미용목적 한방진료 소비자피해 주의
상태바
미용목적 한방진료 소비자피해 주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8.23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슴성형 침 시술 대부분 효과미흡 호소

2년전 김모씨(여, 30대)는 가슴 확대 목적으로 모 한의원에서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침 시술(총25회, 두 컵 확대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420만 원을 지불했다.
시술에도 효과가 없자 김씨는 해당 한의원에 진료비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형탈모를 앓고 있는 이모씨(남, 10대)는 지난해 12월 모 한의원에서 한약, 약침치료를 받기로 하고 52만 원을 지급했다.
한약 복용 후 두드러기가 발생해 같은 달 다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다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다. 이씨는 타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진단을 받은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미용목적으로 한방 진료를 받고도 효과를 느끼지 못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목적이 60.9%(70건), 미용목적 진료가 39.1%(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였다.
‘부작용’을 호소한 55건의 내용을 보면, ‘피부문제’ 23.6%(13건), ‘염증(농양)’ 20.0%(11건), 기존 상태의 악화 18.2%(10건), 한약 복용 후 간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 12.7%(7건) 등의 순이었다.
‘효과미흡’ 41건은 65.9%(27건)가 미용목적 진료였고, 특히 가슴확대 성형을 위한 침 시술이 56.1%(23건)로 가장 많았다.
한방 가슴성형 관련 피해의 경우 ‘가슴(크기)확대 효과의 보장’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시술결과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의 설명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치료(시술)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한약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 줄 것과,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고지하고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