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논과 밭 소각행위 시 119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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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논과 밭 소각행위 시 119 신고 의무화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6.08.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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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지난 12일에 개정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하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신고의무 대상지역 및 장소에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행일 이전부터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의 소각행위를 함에있어 필히 119 및 관내소방서에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각행위 신고자는 소각행위 주변의 연소확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장비를 배치하고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하에 소각해야 하며, 소각행위 후 잔불 등 완전소화를 확인해야 한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도내 화재 오인출동 2,705건 출동과 산·들불 화재로 330,679천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응급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없어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특히 소각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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