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군산 미소택시분회 파업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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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군산 미소택시분회 파업투쟁 돌입!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6.08.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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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군산 미소택시분회(이하 '택시지부 미소택시분회')는 23일 ㅇ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운행을 멈추고 즉각 사내 농성투쟁에 나서면서 2016년 전액관리제와 택시최저임금법에 준한 임금,단체협약 쟁취를 위하여 무기한 파업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택시지부 미소택시분회 조합원들이 생존권을 포기하면서 파업투쟁에 나선 것은 사측이 임단협안에 법령에 위반되는 '기준금 부족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라는 조항 신설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군산지방법원에서 기준금을 설정하여 부족분을 임금(최저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인하여 불법적인 조항이 되어 버렸고 나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내용임에도 사측은 이를 빌미로 조합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는 것.

위 독소조항을 제외한 모든 임단협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법적인 단 한 가지 독소조항을 이유로 택시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한 이유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폐기하고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를 실시하여 택시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안전한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위헌소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문 인용)

택시지부 미소택시분회를 비롯한 전국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은 미소택시 사업주가 2016년 임단협에 불법적인 독소조항 신설을 철회할 때까지 전면파업을 무기한 진행할 것이며,  26일 오후6시 군산 미소택시 사내에서 파업출정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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