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운전으로 보복운전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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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운전으로 보복운전 대처하자
  • 신하은
  • 승인 2016.08.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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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신하은

여름 휴가철이 끝나가는 시간이다.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 규정속도 준수하는 등 준법운전을 하는데, “다른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을 한다?”시속 60,80,100km/h로 일반도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차가 나타나 급제동을 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운전자라면 누구나 생각 하기 싫은 순간이다.최근 운전중 사소한 시비나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참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차선을 변경하여 위협적으로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급제동을 하여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보복  운전 사례가 있다.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폭행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한다.이에   경찰은 보복운전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보복운전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형사입건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운전자가 물리적 충돌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대상이다.보복운전의 발단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운전중 작은 오해가 생겼다면 가볍게 손을 흔들어 미안함을 표시하거나 비상깜빡이를   몇초간 켜서 양해를 구하는 등의 착한운전을 생활화 해야 한다.뒤따르는 차가 필요이상으로 접근해 올때는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아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지르기 의도가 엿보인다면 차로변경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켜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여유운전을 해야 한다.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 자동차, 도로환경 등의 위험요소가 중첩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중 운전자와 보행자의 오류와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사고의 95%를 차지한다고 한다.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운전습관이야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최고의 방어운전이 될 것이다.보복운전은 도로상의 폭력행위이므로 더 강력한 단속하고 처벌  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발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예절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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