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署, 개학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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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署, 개학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예방 ‘총력‘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6.08.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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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계도․단속․홍보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덕진경찰서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횟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운영자․운전자는 물론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통학버스 내 어린이안전띠 미착용, 어린이 승․하차 표시등 미작동,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항목인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위반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덕진경찰서는 관내 학원, 체육시설 운영자 상대로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내용을 서한문을 발송하고 시설 운영주들이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박성구 덕진경찰서장은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 일반운전자 모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의식은 버리고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통학버스 안전조치 사항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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