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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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8.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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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하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도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통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가능 제도를 알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건강한 전북을 만들고, 금연건강정책 확산에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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