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고 주민 복리증진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이?통장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이?통장엽합회가 추진하는 연합회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이?통장 의식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도정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사업,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주요골자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과 불우한 연합회원을 위문격려 할 수 있는 한 예우조항도 마련했다.
이도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도내 이장?통장연합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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