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 소포장재 개발·5만원 미만 상품 홍보 강화
정부가 9월 28일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3.5.10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도내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는 농축수산물의 중량 조정 등을 통한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을 위해 한우, 돼지 등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개발용역(3억2,000만원)을 시행했다.
또 도는 전북의 경우 연간 764 ~ 872억원의 피해 우려됨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위기를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2일 농축수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기관별 긴급 대책회의를 추진 도내 농업생산액 감소 및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 관계자는“‘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선제적 노력으로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면서“향후에도 관련 사업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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