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인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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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인사잡음
  • 장세진
  • 승인 2016.09.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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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방송·영화·문학평론가)

또다시 전북교육청의 이상한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다시’라고 말한 것은 지난 해 7월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 대한 개방형 교장공모 백지화가 이루어진데 이어 올 7월 고산고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특정 교사 특혜설이 신문에 보도되는 등 잡음이 불거져서다.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자 교장?교감?전문직 인사에서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 벌금형 전력이 있는 A중학교 교장이 어느 정책연구소장으로 이동했다. 어느 신문의 경우 8월 22일, 24~25일자 1면에 이어 23~25일자 사설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이상한 인사를 연속으로 집중보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징계 전력이 없으면 중학교 교장의 어느 정책연구소장으로의 이동이 도마 위에 오를 이유가 없다. 같은 장학관급의 전직?전보인사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징계받은 경우는, 그러나 다르다.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현직이 유지되지만, A중학교 교장은 공모제 교장이다. 도교육청 장학사로 있다 2013년 3월 1일자로 공모제 교장이 되었다.
2013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공문’(이하 공문)에는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공모 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공모교장 임용권자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아닌지 모르지만, 앞의 공문에는 “공모교장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징계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A교장이 벌금 300만 원과 별도로 지난 해 8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받은 시점을 감안하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감 모두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난 해 9월 1일자, 늦어도 올해 3월 1일자에 징계성 인사조치가 뒤따랐어야 맞을 것 같아서다.
A중학교 교장은 징계받은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임기 만료(2017년 2월말) 6개월 전에 전보조치되었지만, 오히려 영전 인사가 되었다.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성 인사와 하등 상관없는 자리 옮김이라 할 수 있다. A중학교 교장 전보가 인사잡음으로 불거진 것은 그래서다.
 
하긴 이상한 인사는 그뿐이 아니다. 지난 해 3월 1일자 인사에서는 군산지역 2년 근무 교장이 남원으로 전보되었다. 완주 지역을 희망한 일반 내신이었지만, 현 임지보다 통근 조건 등 훨씬 열악한 남원지역 학교로 좌천이나 다름없는 이동이었다. 그 교장은 말년에 주말부부가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지난 해 9월 1일자 인사에서 전주시 근무를 희망하며 일반내신을 낸 완주지역 2년 근무 어느 교장은 그대로였다. 군산지역 교장과 똑같이 재임교 2년 근무였다. 이를테면 누구는 좌천되다시피 자리를 옮기고 또 다른 교장은 그대로 두는 인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런 인사도 있었다. 올 3월 1일자 인사에서 완주의 또 다른 교장이 부임 1년 6개월 만에 익산시로 옮겨간 것. 2년이 되어야 이동이 가능한 교사의 경우와 다른,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영전이나 다름없는 인사였다. 이상한 인사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희망지로 못가면 완주지역 어느 교장처럼 있는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관례이다. 이 점은 교사의 일반내신에 의한 전보에서도 준용되고 있는 원칙이다. 원칙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거나 깨버리는 그런 인사라면 승복은커녕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요 자명한 이치다.
인사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렇듯 인사잡음을 일으키라고 유권자들이 표를 준 건 아니라는 점이다. 무슨 내막이 있는지 알 수야 없지만, 원칙 깨는 인사는 안된다. 그런 인사는 고유권한이 아니다. 전횡일 뿐이다. 원칙에 따르는 교원들이 위화감과 함께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인사가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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