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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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 김성준
  • 승인 2016.09.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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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경위 김성준

어린이 교통안전의 출발은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2012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도 의무화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 대상자가 된 경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학원 등 시설 내부와 차량 내부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육 이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아이들은 통학버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교통이라는 문화에 참여하게 된다. 운전자의 모습과 통학버스 운영자, 보조교사의 태도를 보면서 운전이 무엇인지, 교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며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학버스 운전자와 교사들을 교육하고 안전의식을 다지는 것은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첫 단추이며, 어린이 교통안전의 첫 출발이 될 것이다.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힘쓰는 운전자와 교사들이 많아짐으로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운행되는 통학버스가 더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는 물론 학부모와 어린이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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