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식량정책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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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식량정책 인정 못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9.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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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농업(農業)은 천하(天下)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根本)이라했다. 이처럼 농사는 인간의 근본이고 생명이기에 장려하고 소중히 다뤄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 주식인 쌀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정반대입장이 됐다. 과거 지자체의 양정과가 있었다. 이 부서는 행정의 핵심의 핵심일 정도로 중요한 부서였지만 이젠 찾아볼 수 없다. 참 세월이 아이러니하다. 북녘은 쌀이 없어 기근에 시달리고 남쪽은 쌀이 남아돌아 재고 쌀의 보관비를 충당할 길 없을 정도이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아무리 쌀이 남아돈다 해도 쌀 정책은 중장기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지금 쌀이 남아돈다하여 절대녹지를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향후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울러 농진청의 쌀 소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밀가루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성 쌀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고부가가치적 쌀을 생산해야 한다.
혹여 절대농지(논)을 다른 특용작물과 유사한 농사는 이해하나 논을 통째로 없애는 이른바 창고나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 미래 식량계획과 동떨어진 정책이어서 제고해야 한다.
매년 벼 추가격리와 수매값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과 마찰을 해소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중곡가제’(二重穀價)는 어떠한가. 물론 국제무역기구 정책에 반하는 면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내 농민을 살려야 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농가에서 사들이는 곡물의 가격은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낮게 책정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높은 가격에 수매함으로써 농민의 생산 의욕을 갖게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낮게 책정함으로써 도시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수매 가격과 시장에 방출하는 가격 사이의 차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부담이 누적되어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정부재정의 부담을 사치성 및 레저 세를 강화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한 농협은 쌀 감축을 이해 가공용 사료용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원조 등 6,25참전국에 대해 유·무상 원조는 어떠한가. 한반도의 자유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형제 국에 대해 늦었지만 쌀 지원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어서 적극 장려하고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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