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지적측량 잘못해 5년간 18억원 물어줘
지적측량,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舊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X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성과오류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 및 신분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X공사가 최근 5년간 지적측량을 잘못해 18억 원(42건)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문제라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LX공사가 작성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한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공사가 배상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42건 18억 원을 배상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억4900만원(4건), 2012년 5억8200만원(12건), 2013년 2억3100만원(6건), 2014년 5억3100만원(12건), 2015년 2억9600만원(8건)을 배상했다.
지적측량을 잘못해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처분건수는 총 26건이다. 이 중 미처분 건수는 16건이고, 62%에 달한다. 미처분 사유를 보면, 퇴직 9건, 조치예정 7건이다.
LX공사 직원이 지적측량을 잘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지만 측량을 담당했던 직원이 공사를 퇴직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미처분 사유 중 퇴직이 많다.
측량을 잘못한 직원이 현직에 남아 있어도 ‘온정주의’ 문화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총 7건이 조치예정이고, 2012년에 발생한 조치예정은 2016년 9월 현재까지 조치예정인 채 남아있다.
공사 측은 “패소하면 일단 토지소유자에게 공사가 배상금을 물어주고, 그 이후 공사가 지적측량을 담당했던 직원에게 구상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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