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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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6.09.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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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 22일 경찰서 3층 모악홀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하여 경찰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권연오 청문감사관 진행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배경, 적용대상,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등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 등을 들어 새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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