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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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청탁금지법”
  • 김흥식
  • 승인 2016.09.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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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중지구대 경위 김흥식

기존에 부패방지관련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종합적 통제장치를 법제화하기위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부정청탁금지법”)이 이번달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OECD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필요성에 의한것이다.
다음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요약이다.

첫째, 적용대상으로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신, 공직자에게 부정청탁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민간인이다. 공무원만이 처벌되는것이 아니라 민간인 또한 위법사항에 해당시 처벌이 된다.
둘째, 동법제5조에는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며,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태료나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셋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 신분비밀 누설금지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음습하게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인습”을 철폐하고 개선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한번은 한국사회가 한층 투명해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할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은 그런역활을 충분히 해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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