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개방이사'사실상 내부인'...이사장·총장이 맡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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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개방이사'사실상 내부인'...이사장·총장이 맡기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9.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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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1명 개방이사 중 27.2%가 법인 이해 관계인


사립대 개방이사 중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 있는 사실상 내부이사가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143개 4년제 사립대학 법인과 99개 전문대학 법인 등 총 242개 법인에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모두 591명이다.

개방이사는 사립대학 법인이사회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해당 대학 법인과 직ㆍ간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개방이사 161명의 유형을 보면, 해당 법인 전직 이사거나 산하 대학의 총장, 부총장 또는 교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2%(84명)에 이르고 있다.

또 동일 학교법인 산하 초ㆍ중등학교의 전ㆍ현직 임원이나 교원도 19.3%인 31명에 이르고, 현직 이사장이나 총장이 개방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도 20명으로 12.4%였다.

공익을 추구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개방이사 선임 기준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기준보다 느슨한 것도 문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해임된 총장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파면된 교원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만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개방이사 후보 추천 시 학교법인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다.

박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사학재단의 개방이사의 자격은 적어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 기준으로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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