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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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알고 있나요
  • 김일철
  • 승인 2016.10.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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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장 경감 김일철

지난 4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경찰에서는 법과 판례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살펴보고 법원은 영장발부와 양형의 기준이 되어 온 피해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상담전문가가 피해자를 면담해 피해 이면의 실상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해 사법처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소홀히 다뤘던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오랜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7월부터 서울, 부산, 경기 등 강력범죄·가정폭력·성폭력사건 527개를 대상으로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범죄피해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심리상태, 누적 피해 등을 감안해 법원이 심각한 사건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 평가보고서가 법적 증거로 활용되지는 않으나 형사처벌이나 양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 등 사법선진국들은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전문가의 직·간접피해 면담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종합보고서에 첨부해 양형에 반영토록 하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등 강한처벌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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