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청렴 행동수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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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청렴 행동수칙 제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10.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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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위험업무 선정 및 관리대책도 마련

 

전북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의 직위별·직무별 청렴 행동기준을 세분화한 ‘청렴행동수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각 실과의 자체 청탁유형과 대책도 마련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바탕을 둔 청렴행동수칙은 직위별·직무별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칙은 목적, 적용대상, 청렴행동수칙, 준수의무와 책임, 징계 등으로 구성됐다.
적용대상은 ▲5급(상당) 이상 기관(학교)장 및 각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해 ▲인사업무 직원 ▲감사업무 직원 ▲청렴도 취약업무 직원 ▲계약 및 예산집행 직원(교원 포함) 등이다.
권한의 남용이나 제3자 부정청탁의 위험이 있는 관리자급 교직원의 경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행사를 금지하고,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편의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활용, 부하직원 사적지시, 부적절한 출장, 근무시간 사적 업무,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도 해서는 안된다.
또 주요 정책, 예산집행, 인사·감사·평가 등 권한행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혜의 배제, 금품·향응·편의수수 금지, 부정청탁 거절, 직무관련 정보 비밀유지 등을 명시했다.
한편 각 부서는 청탁위험 업무로는 ▲성과 평가 ▲감사관리 ▲학습부교재 선정 ▲승진 및 전보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보조금 관리 ▲학교폭력 예방 특교사업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보건(교육)실 현대화 사업 ▲학교급식기구 사업비 지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고등학교 학생 배치 ▲물품·용역·공사 계약 ▲공사감독 등을 꼽았다.
/전광훈 기자·earth0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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