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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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6.10.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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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치고 있다.
 

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전원에게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하여 재산 및 채권 압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난 21일 사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다.
 
특히, 이번 자진납부 기간까지 미납부시에는 군에서 지급하는 농업관련 직불금 대상자중 체납자 100명에 대하여 11~12월에 압류 및 추심을 할 예정이고 기 압류한 계좌 154건에 대하여도 추심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훈식 재무과장은“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세입 확충과 성실 납부풍토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군에서 지급할 보조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압류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장수군은 2016년 7월 8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위해 징수팀을 신설하였고, 2016년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부문에서 도내 1위, 전국 7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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