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품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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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품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10.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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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신고 접수·처리 업무 효율적 수행위해


전라도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둥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은 전체 3장 16조로 되어 있으며, 신고 상담과 접수, 기록, 확인, 보완, 처리, 통보, 이의신청 등 상담부터 기록·관리 등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공사립 유치원 포함)이며, 대상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임원,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해 신고사무의 효율성 및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청탁등록센터를 청탁금지법 신고센터로 개편해 운용할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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