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 총장당선자,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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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총장당선자,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 투데이안
  • 승인 2010.07.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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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된 유광찬 교수(초등교육과)가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유 당선자는 총장 선거(5월4일)를 앞둔 지난 2월 유권자인 A교수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교육공무원이 선거일 180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물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당선자는 이에 대해 "교수들에게 선물을 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당선자는 지난 5월 치러진 차기 총장선거에서 환산득표수 31표를 얻어 1위 당선자로 결정됐고, 함께 출마한 이인 교수(영어교육과)와 김우영 교수(윤리교육과)는 각각 20표와 9표를 얻었다.

전주교대는 지난 6월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유 당선자와 2위인 이인 교수를 복수로 총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했으며,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9월1일부터 4년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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