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표지판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인증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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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표지판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인증 표지 부착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6.1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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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새주소 표지판에 설치인증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부착한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기한이 2017년 2월 4일로 다가왔다.

이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마을 이통장이 협력하여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고창지역에는 2016년 11월 현재 일반주택 2만세대 중 30%(6천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창소방서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설치가 필요한 대상에는 기증창구를 개설하여 관내 기관 단체로부터 소화기 등을 기증받아 100% 무상보급을 실시하였다.
 
이번 설치인증 표시인증제 도입을 통해 기존에 이미 설치된 주택에 인증표시를 함에 따라 주택안전에 대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설치된 주택용 새주소 표지판에 설치인증 표지(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고자 한다.
 
외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77년 기준을 마련, 27년이 지난 2004년에 96% 설치율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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