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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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6.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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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는 21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자도 경미범죄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기자, 변호사,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경미 형사범 3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또한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 된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 회부 등 원 처분보다 감경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익산경찰서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용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를 통한 법집행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하여 범죄인 양성을 방지하고 시민감동 치안을 구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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