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는 21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기자, 변호사,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경미 형사범 3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또한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 된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 회부 등 원 처분보다 감경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익산경찰서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용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를 통한 법집행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하여 범죄인 양성을 방지하고 시민감동 치안을 구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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