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패거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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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패거리 특별단속 실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6.1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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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 21일부터 조직폭력배와 패거리 및 동네조폭에 대하여 수사과 전체회의를 실시하고 21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100일간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집단적 폭행·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는 폭력배,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조직성 폭력배 및 지역주민 상대 불안을 야기하는 동네조폭 등의 불법행위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폭력배뿐 아니라 패거리와 동네조폭까지 포함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대규 김제경찰서장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이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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