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대가 거액수수 전 사립대 총장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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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대가 거액수수 전 사립대 총장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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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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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사립대학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이진영 판사)는 8일 시간강사를 교수로 채용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 군산 모 대학 총장 온모씨(53)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당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게 전임교수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온씨는 지난 2006년 9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당시 이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해 온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씨(38)에게 전임교수 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 걸쳐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온씨는 같은 해 10월 중순께 같은 식당 주차장에서 이 대학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이씨(44)로부터 "남편을 전임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제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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