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성수기 맞은 수상레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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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성수기 맞은 수상레저 특별단속
  • 투데이안
  • 승인 2010.07.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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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 사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부터 50일 동안 안전한 레저문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에서 해경은 무등록 사업행위 및 정기기간 중 영업행위와 신고요금 외의 금품을 받는 사업행위, 영업구역과 시간제한 위반행위 등의 사업형태의 위반사항, 무면허 조종 및 주취조종, 안정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금지구역 위반 등 개인형태의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소속 파출장소와 협력해 주말 단속반을 편성 운영, 리브보트(RIB)와 고속제트보트를 활용해 해상에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도내 해양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은 12개소로 동력과 무동력을 합해 77대의 레저기구가 운항 중에 있으며, 개인레저기구 234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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