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떳떳하려면 정치자금이 투명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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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떳떳하려면 정치자금이 투명해져야
  • 김창권
  • 승인 2016.12.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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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창권

헌법에서 일당독재가 출현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복수정당제를 표방하고 있고,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한 보호육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유력한 정당들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군소정당에도 국고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념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서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돈줄이라고 하는 기업으로부터 검은돈을 관행적으로 수수함으로써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가 탄로나 정치인들이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낙후된 우리의 정치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정치후원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치자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하여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기부·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활동을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모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비공식적인 자금을 받아 사용했다 하는 후진성을 하루빨리 탈피하려면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본다
첫째, 필요하다면 선거공영제의 확대,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선거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둘째, 정당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내 민주화를 실현하여 음성적인 자금의 필요성을 줄여나가고, 당원들은 스스로 선택한 정당의 운영을 위하여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정당에서도 자발적으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정당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상비를 축소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는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적은액수라도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인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꾸준하게 계도·감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에서의 경우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세 납세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10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세금대신 정치자금으로 납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던가, 받았다면서 비난하기는 쉬우나 그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대표자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난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적은 것부터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만이 정치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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