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최근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9582건, 15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 이후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2017년 1월에 수시 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063-580-4282) 및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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