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리사이클링타운·소각장·매립장 동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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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리사이클링타운·소각장·매립장 동일 적용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12.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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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시장, 현금배제 공동사업비나 가구별 사업비 지원 계획 밝혀

 

오는 20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주민현금지원을 포함한 폐기물조례 개정(안) 통과되면,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역시 현재 소각장이나 매립장과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김승수 시장은 지난 9일 시의회 장태영 의원의 시정질문의 답변에 이 같이 밝혔다. 즉,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사업비나 가구별 사업비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전주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현금지원은 전주시와 주민간의 갈등을 빚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지원했던 근거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2항의 “가구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및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의 현금지급 조항으로 같은 규정과 조항에 의거지금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후 2013년도에 환경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지원을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 집행은 공동사업이나 기타경비로 집행하되 현금지급은 지양’하라는 개선조치 방안을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해당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관련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법과 절차에 맞춰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사업비나 가구별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못 박았다.
이는 장태영(삼천동, 효자1,2)의원의 지난 11월 10일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발의로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경우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가구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구별 현금지원이 아닌 가구별 사업지원을 의미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라는 이유로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전주시에 답변을 구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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