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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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1.0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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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혹은 그리워하기도 하며 지난해를 마무리하며 올해를 준비하신 사람들이 많았을텐데요. 2017년을 잘 준비하시라고 2017년 정유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첫째, 주택임대소득 제도


2016년까지는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대상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를 적용하지만 2017년부터 연간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주택임대소득세금은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해 계산된세액 : (임대수입금액 - 입대수입금액 *60%) 14% 중 적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다른종합소득이 많더라도 14%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내년 2017년에는 소득세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빈용기 보증금 제도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 용기(병) 재사용을 장려하여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기(병)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 병을 반환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데요. 현재 소주는 40원, 맥주는 50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지난 20여 년 간 ‘소주’ 판매 가격은 약 2배(1994년 556원 → 2015년 1,069원)로 증가했으나, 보증금은 동결돼 있었으며. 이에 환경부는 “빈 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빈 용기 보증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소매점에서는 빈 병 반환을 거부해 소비자를 혼란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17년부터는 이러한 관행들도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소매점의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 거부 소매점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라고 하니 더욱 안심하고 빈 용기를 반환할 수 있습다.

이 밖에도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셋째, 공무원 시험 제도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채용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영어시험은 토익으로 대체되고, 일부 자격증에 주어진 가산점은 폐지된다.
소방직공무원은 18세부터 응시가 가능해지고, 소방간부 후보생 시험 과목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한 지방직 공무원 지원 자격 거주지 제한 요건이 소폭 변경될 예정이다.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는데 7·9급 공무원시험을 지원할 때 받을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1·2급, 정보처리기능사·기사 등 자격증 가산점이 없어진다.

군무원시험은 현행 9급 시험은 국어, 국사, 영어(능력시험대체), 행정법, 품질관리론 등 5과목을 치러왔으나, 2017년부터 품질관리론은 경영학으로 대체된다.

또한 군무원시험에서도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지방직 시험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거주지제한 요건이 변경된다.


◆넷째, 도로 교통법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도로 교통 규정이 좀 더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뒷자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지만 이젠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몇 가지 강화되는 점을 알아보자면 뒷좌석 포함 탑승자 전원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법위 확대된다. 현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다섯째, 최저임금제도


우선 최저임금제도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다.


2017년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급 135만2230원으로 결정됐다. 시급은 440원, 월급은 9만1960원 인상된 것이다.

 

◆여섯째, 군장병 월급

 
군 장병들의 월급 또한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군 장병들의 봉급을 내년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대로라면 5년 전 9만 7,500원이었던 군인 장병들의 월급이 내년부터 19만 5,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한 병영 급식비 단가도 7,334원에서 7,481원으로 인상, 총 502억 원을 들여 하계전투복, 외출용 가방 등 사병 용품을 추가 지급, 격오지 부대에 독서카페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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