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레미콘조합-전북지방변호사회와 ‘법률분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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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레미콘조합-전북지방변호사회와 ‘법률분쟁 협약“ 체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1.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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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레미콘조합과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중소레미콘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법률분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의철),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사장 최두환),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오)은 13일 회원사들의 서비스의 질과 상호 발전을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와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레미콘조합은 소속 회원들의 각종 법적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회에 법률자문을 주선하고 변호사회는 전문분야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자문변호사의 무료 민원상담서비스와 레미콘조합원사로부터 개별사건 수임 시 수임료 할인 등 우대혜택 등이 제공된다.
김의철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법률분쟁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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