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도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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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 도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현재진행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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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건의안 등 재차 지적, 전라북도 적극행정 이끌어 내

-전북도, 1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시?군 방문 협조 요청 예정, 이행강제금 완화 조례 개정 권고 등 적법화 행정지원에 박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전북도의 행정적 지원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빈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도 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등에 축산농가와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지자체차원에서 하기 힘든 각종 애로사항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같은 양 의원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지자 최근 도가 발 빠른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적법화를 추진하고자하는 축산농가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 축산과에서는 오는 1월 말까지 도내 무허가축사 중에 실제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농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 시?군을 방문해 타 시?군 사례소개와 시급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사허가절차를 담당하는 주택건축과에서는 시?군에서 이행강제금 완화를 위한 건축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권고하는 중이다.

현재 14개 시?군중 총 8군데가 이행강제금 완화 조례개정을 완료했으며, 6군데가 현재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양 의원은 “유예기간 내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게 되면 완화된 규정으로 무허가축사건축물에 대한 정리도 되지만 무엇보다 축사규모에 맞게 분뇨처리시설을 합법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되므로 축산농가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분들과 주변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적법화율 100%가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무허가축사는 전체 축사 농가 1만3,134호중 5,529호로 총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9,273만8,000㎡중 300만5,000㎡로 24.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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