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전북지역 교육관련단체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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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전북지역 교육관련단체 결의문
  • 투데이안
  • 승인 2010.07.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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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22개 교육관련 단체들이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맡아야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채택한 결의문 전문.

1. 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역선거를 통한 주민직선으로 교육행정업무를 위임토록 선출돼 있으므로 마땅히 교육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위원회 구성은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로 돼 있으며, 교육위원회의 의결권한도 독립 의회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교육상임위원장은 당연히 교육의원이 맡아야 함을 결의한다.

3.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밀실 결정은 재고돼야 함을 결의한다.

4. 헌법 제31조 제4호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리 정한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문화돼 있음을 볼 때 교육상임위원장은 교육경력을 가지고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의원이 맡아야 함을 지지하며, 결의한다.

5. 교육상임위원장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마땅함을 지지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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