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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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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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에서 선물세트 등 친환경포장 여부 집중 점검

환경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이달 2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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