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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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1.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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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 집중 지도·점검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고유의 민속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설 제수용품 및 선물용 등 시중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차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구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설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0품목과 수입농산물·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이다.
특히, 수산물(조기 등)과 육류(소·돼지 등),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 및 한과류 등 설 성수품을 취급하는 전통시장과 중대형할인마트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470여 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등은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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