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김영란법'에 살길 막막
상태바
소상공인 '김영란법'에 살길 막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1.17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회 "도산·폐업 공포" 여야 5당에 호소문 전달 청탁금지법 전면 개정 촉구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외식업계가 청탁금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와 최순실 사태,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극심한 매출감소와 도산·폐업 등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온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여 하루속히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달라는 요구다.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 부작용을 우려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을 호소해 왔다. 이런 목소리는 뒤로 밀린채 어떠한 보완책도 없이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임과 회식자리도 줄줄이 취소되고 원예업계는 축하화환이나 경조화환 주문도 뚝 끊기면서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더 나아가 스크린골프 등 여가산업도 위축된 사회분위기로 발길마저 뚝 끊긴 형편”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업계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감소와 감원, 폐업,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시행의 부작용 사례 등을 제시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연말 전국 3000여곳의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비즈니스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이 전년대비 무려 55.2% 감소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출감소의 주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았다.
또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조사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서 외식업자의 68.5%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바 있다.
같은 달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식품접객업,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종 40.5%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2월 소비자 1,437가구를 조사한 결과 42.7%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을 줄였고, 지난 17일 대한상의가 설을 앞두고 전국 1000여개 소매유통업체의 1분기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4년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 통계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 명 줄었다.
업계는 “김영란법의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 교사, 관련단체 등 민간인까지 무리하게 적용한 탓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문제는 이들만이 아닌 감사의 식사나 선물도 처벌대상이어서 전 국민이 일제히 지갑을 닫아버린 것”이라며 잘못된 법 취지를 지적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