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정배
최근 귀가를 하던 중 우연히 아파트 후미진 곳에서 청소년을 훈계하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다. 당시 생각으로는 청소년 선도에 책임감을 느끼는 어른이 모른 체 할 수 없어 그려러니 하고 지나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훈계가 자칫 청소년들의 반발로 인하여 폭력으로 번지거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흡연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자주 폭력으로 번지는 이유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훈계를 부당한 참견으로 여기고 흥분해 반하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을 목격한 어른들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하여 폭행을 당한 청소년이 처벌을 원하면 가해자로 입건을 할 수 밖에 없고, 청소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자나 학교에 통보해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제의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대하여는 추적 수사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자로 처벌해 ‘공급원’차단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판매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책임을 묻는다. 또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수퍼 등 소매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1년이내)를 명할 수도 있다.
이같은 처벌 법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을 훈계다다가 자칫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 효과적이고 현명한 대처 방법은 청소년 흡연을 목격할 경우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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