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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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확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1.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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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업 추진 대상 품목 7개 선정 농가 수혜 폭 넓혀

전북도가 민선6기 삼락농정 핵심과제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역농가 수혜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사업을 본격 확대·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가격차액(90% 이내)을 연간 1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농가소득 보전 사업이다.

지원방식은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생산비(경영비+노임 등)와 판매를 위한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시장가격(판매가)은 전국 주요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상품(上品)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지원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 ~ 1만㎡(3,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농가(중소농)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출하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7월 제정했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시군별로 추진할 2개의 대상품목을 선정해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농업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2월 시군별로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농정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대상품목을 추천토록 했으며, 그 결과  가을배추, 건고추, 양파 등 총 7개(중복품목 포함) 작물이 공통품목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는 품목 재배면적, 수혜 농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의·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24일 시범사업 대상품목 선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친다.
                  
도 관계자는“향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간 수급상황과 가격을 점검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같은 날 축산물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축산물 기능성 포장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포장재는 한우 부문이며, 관련 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능성 포장재는 스티로폼 포장용기이며, 기존 포장용기보다 강도를 40%가량 높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과 독신가구 증가 등 점차 변화하고 있는 소비환경에 맞춰 소용량 포장용기 3종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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