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점시설 부적정·유독물 소독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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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점시설 부적정·유독물 소독제 사용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1.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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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3곳 중 15곳, 농림축산검역본부 "용법·용량 지키면 문제없어" vs 환경부 "위해성 미검증" 엇박자

도내 일부 조류인플루엔자(AI) 거점소독시설이 유독성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전북지역 시·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43개 거점소독시설 중 15개소가 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사용 지양)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산성제 등의 소독제가 산화제에 비해 빨리 얼어 겨울철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AI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제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산성제 등 미 권고된 소독제를 사용한 시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미 권고 소독제 중에는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상당수 존재한다.
환경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 소독제 중 벤잘코늄 등 유독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38개 제품이며 포름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9개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측은 “희석배율 등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유독성 물질 포함 소독제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희석배율이 실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무해 소독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의원실이 전북지역 AI거점소독시설을 점검한 결과 전주 1곳, 김제 6곳, 무주 1곳, 부안 4곳, 순창 3곳에서 유독성으로 분류되는 ‘벤잘코늄’과 ‘글루타할데하니드’ 소독제가 발견됐다.
특히 정부는 소독제의 권장 희석배율을 고농도 2배 이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고농도 기준으로 원상회복시켰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측도 고농도 2배 이상의 경우 “기준보다 희석배율을 높이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거점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소독수회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1월 3일 기준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단 9%만이 이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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