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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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 운영
  • 김병훈 기자
  • 승인 2010.07.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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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및 유사시 대리권 보호 위해...오는 10월 10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

임실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규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 청원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 또는 처 외 발급 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본인외 발급금지’를 신청한 인감보호신청자가 갑작스러운 위난(의식불명, 비행기 등의 조난으로 행방불명 상태 등)을 당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평소 이를 대비해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 혹은 자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해 놓으면 본인 위난(재난)시 지정된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전국 모든 증명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대리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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