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간부 유죄 선고 유감 표명…대법원 상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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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간부 유죄 선고 유감 표명…대법원 상고 방침
  • 투데이안
  • 승인 2010.07.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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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국선언과 관련된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유감을 표명했다.

16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전주지법이 원심 판결의 취지를 배제하고, 교원노조법 제3조를 적용해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 위기에서 소신을 피력한 사실을 사법적 재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권유하며 판단을 구하라는 주심 판사의 발언도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권리가 교사들에게만 제한돼야 한다는 희극적 현실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 정의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의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의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 등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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