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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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항소심서 '유죄'
  • 투데이안
  • 승인 2010.07.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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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재균 전교조 교섭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의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 등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하고, 김 국장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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