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 사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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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 사용 신청 접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7.0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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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완주군은 오는 3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완전한 완주’ 사용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둔 농협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과 축산업협동조합 및 작목반 등 단체와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다.

신청서류는 사용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생산자별 조서 등이다.

완주군은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 한 후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가 안전한 완주의 먹거리를 전국에 알릴뿐 아니라, 수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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