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수리해 주거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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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수리해 주거복지 향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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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어촌 주택개량·빈집정비 융자 지원… 각 778억·28억 투입 세제 감면 혜택도

주거환경개선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전북도가 팔을 걷어부쳤다.

도는 올해 주택개량사업으로 778억원의 주택개량융자금을 확보해 도내 농어촌지역 약 1,300여동의 주택개량을 추진하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28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1,221동의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축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실제 건축 소요비용(최대 2억원 이내)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2.0%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경우 토지구입비에 대하여 최대 7000만원까지 추가 대출가능 하다.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도 포함된다.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감면의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측량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할 경우 시·군 계획에 따라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1976년부터 작년까지 1조 1,735억원을 투입해 7만6,774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완료했으며, 252억원을 투입해 2만7,764동의 농어촌 빈집정비를 마쳤다.

도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에서는 1월중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 완료 이후에도 사업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전북 농어민들과 전북으로 이주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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