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신시가지 등 시내 주요간선 도로변, 다중이용장소 및 시설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 및 부착되고 있는 전단지(명함형 포함) 등 유동형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그동안 현장정비를 통해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39만여건을 정비했고, 2016년 기준 65건 4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신시가지 등 인구 유동과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명함형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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