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불법광고물 배포행위 강력 행정처분
상태바
전단지·불법광고물 배포행위 강력 행정처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2.23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산구는 신시가지 등 시내 주요간선 도로변, 다중이용장소 및 시설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 및 부착되고 있는 전단지(명함형 포함) 등 유동형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그동안 현장정비를 통해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39만여건을 정비했고, 2016년 기준 65건 4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신시가지 등 인구 유동과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명함형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완산구는 서부신시가지 등에 자체 단속반 3개조 10명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불법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자는 국내 5개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등 끝까지 추적, 전화번호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