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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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 선포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2.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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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첫 마중길 등 6곳 특별단속구역 지정… 일부 구간 홀짝제 허용 등 탄력 운영

전주시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지역을 특별단속구간으로 정했다. 따라서 완산구는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이고 덕진구는 첫 마중길,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시장 주변이다.
시가 이처럼 시민불편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사항으로 정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변화 개선과 대중교통흐름개선이 목표이다. 대표적으로, 6개 지역은 상가연합회와 상인회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단편일률적인 단속보다는 탄력적인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시는 서부신시가지 특별구역의 경우, 강력한 단속에 앞서 일부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차를 허용하고,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과 영화의 거리 구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야기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영화제작소 앞 중앙선 규제봉을 설치하는 한편, 휴일 야간(18시~22시)에 자전거 순찰대를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다.
한옥마을 구역은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올 연말까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전주 첫 마중길과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시장 구역도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중교통 흐름개선 및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10대에 이동식 CCTV를 탑재해 간선도로 위주 버스베이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3월말까지 단속 홍보 및 계도를 위한 시범운영한 뒤, 오는 4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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