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 얼마나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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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보복운전! 얼마나 알고 있나요?
  • 김근수
  • 승인 2017.0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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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파출소 경위 김근수

경찰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교통반칙행위(난폭?보복, 음주, 얌체운전)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 한다고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반칙과 편법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중 운전자의 불안과 도로상에서 위험을 가중시키는 차폭(車暴)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하는데요! 난폭?보복운전의 유형, 처벌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먼저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유형은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차량들 사이로 잇달아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등 으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 한 경우로서 법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최소한 40일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유형은 추월하여 차량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단1회의 행위로도 성립되며 형법상 특수협박,상해,폭행,재물손괴로 처벌되며 면허정지,취소등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난폭.보복운전은 행위 유발자 또한 입건될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하는 행위를 피하고 112신고, 스마트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엣 속담에  참을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감정을 바로 분출하지 말고 운전자끼리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들 스스로 보복운전이건, 행위 유발이건 모두 심각한 범죄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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