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파출소 순경 고은진
최근 스마트폰 데이트 어플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실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채팅 앱의 손쉬운 접근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본인 인증절차가 없으며 성명과 나이 모두 자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수월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앱상에서 단속에 한계가 있어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간편한 접근성과 높은 범죄악용성에 비해 어플 제작 및 등록에 대한 규제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 및 단속 법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또한 이 앱을 이용한 남성들에 따르면, 예전엔 주로 가출한 10대 여학생들이 주거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지만, 요즘엔 가출과 상관없이 학교와 가정에서 잘 지내는 10대 여학생들도 쇼핑 비용이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한다고 한다. 랜덤 채팅 앱을 통한 10대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은 5월까지 여성가족부와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통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채팅 앱에 대한 어플 등록제나 성인 인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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