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도‘청탁금지법’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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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도‘청탁금지법’적용 대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3.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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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안내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 됐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전북도교육청이 29일  새학기를 맞아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업무수행에 관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 등 일부규정에 적용된다.

또 신학기를 맞아 교사와 면담 시에 음료수 제공도 청탁금지법에선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물 가액기준 5만원 이하라도 안 된다.

다만,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에 진학한 이후에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이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금지되며 카네이션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

이외에 학교 운동회에 참석한 학부모나 지역주민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참석자 중에 공직자 등이 있다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

또 학교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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