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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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ㆍ납부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7.03.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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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법인의 관할 시ㆍ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각 사업장(지점) 소재 시ㆍ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정관리과로 접수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군청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완주군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편의를 위해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1,385개 업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내책자와 리플렛을 지난 28일 일괄 발송하였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고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 4월 30일과 5월 1일이 휴일,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5월 2일까지 신고ㆍ접수할수 있으며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26)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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