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풍남학사사무소, 사회적 약자 배려한 입사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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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풍남학사사무소, 사회적 약자 배려한 입사규정 개정 추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3.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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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서울로 유학한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풍남학사의 입사규정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시는 풍남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유로 인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오해 소지가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풍남학사 입사규정 중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다수의 학생이 공동생활을 하는 학사 특성에 맞춰 ‘입사생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퇴사사유인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도 ‘학사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로 내용을 개정해 장애인 차별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풍남학사가 장애학생을 위한 숙식 2실과 출입구, 승강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매년 학사 장애인 관련 시설을 정비하는 등 장애학생 입사에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장애학생이 지원한 경우가 없어 입사규정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풍남학사 입사규정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산점(3점) 항목을 현행 5개에서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추가해 총 7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풍남학사 입사생 선발에서 사회적 약자로 가산점 혜택을 받은 지원자는 전체 지원자 178명 중 56명(31.5%)이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명과 국가유공자 자녀 2명, 다자녀가정 자녀 20명 등 23명이이 선발돼 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에 위치한 전주풍남학사는 지상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건물 4개동에 총 45개 숙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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